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특별법)
Jeonse-fraud victim recognition (Special Act) · Ministry of Land (MOLIT)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 결정을 받는 절차로, 다른 구제 수단을 이용하기 위한 열쇠가 됩니다. 핵심 요건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그리고 보증금 5억 원 이하(2026년 개정으로 최대 7억 원까지 확대, 기존 전용면적 85㎡ 제한은 폐지)입니다. 2026년 개정으로 최저보증도 신설되어, 경·공매 회수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국가가 차액을 보전합니다(2026년 11월경 시행). 정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온라인 또는 시·도 담당 창구에서 신청하세요.
외국인 기준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피해자로 결정될 수 있으며(인정 피해자 중 외국인은 약 1.4%), 결정을 받으면 긴급주거지원(아래 항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에 연동된 두 가지 핵심 구제책 — LH 매입 후 공공임대와 주택도시기금 융자 — 은 여전히 외국인을 배제합니다. 해당 기금이 법률상 국민을 위한 재원이기 때문이며, 2026년 개정에서도 이 점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신설된 최저보증이 외국인 피해자에게도 적용되는지는 아직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으니 지원센터(1533-8119)에 확인하세요. 특별법은 2027-05-31까지 유효하며, 그 전에 결정받았거나 신청한 경우 이후에도 보호가 유지됩니다.
◈ 출처 — jeonse.kgeop.go.kr · 검증일 2026·07·21
기계 번역본 — 검증된 원문은 영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