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긴급주거지원
Emergency housing for recognized victims · LH · local governments (MOLIT)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임시 공공주거로, 시세의 약 30% 임대료로 최장 2년(최초 6개월 계약) 거주할 수 있습니다. 더 오래 거주해야 한다면 별도의 공공임대 우선공급 트랙으로 최장 20년(최초 6년 계약), 시세의 30~50% 임대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회수하거나 이사할 때까지의 다리 역할입니다.
외국인 기준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은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시세의 약 30% 수준으로 긴급주거지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은 대체공공임대(내국인은 최장 10년)와 피해자 정책자금 대출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피해자의 긴급주거 거주기간을 최장 6년까지 연장했습니다(일반 상한은 2년, 2025년 1월 시행). 현재 조건은 LH 지역본부에 확인하세요. 먼저 피해자 인정을 받아야 하며, 임대료와 관리비는 별도로 부담합니다.
◈ 출처 — jeonse.kgeop.go.kr · 검증일 2026·07·21
기계 번역본 — 검증된 원문은 영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