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책 내비게이터 · F6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도움.

한국에는 임차인과 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있습니다 — 하지만 외국인은 조용히 배제되는 경우가 많고, 어느 쪽인지 알려주는 곳도 없습니다. Ondol은 각 제도의 외국인 자격 요건을 공식 출처, 마지막 검증일과 함께 기록합니다.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는 자주 바뀌며 지자체와 체류 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행동하기 전에 반드시 각 카드에 연결된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거나 1345(무료, 20개 이상 언어)로 문의하세요.

이용할 수 있는 제도

외국인 거주자에게 열려 있습니다.

상담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1345 Immigration Contact Center · Ministry of Justice — Korea Immigration Service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대한민국 공식 다국어 상담 전화입니다. 20개 언어로 전화 상담을 제공하며, 다른 기관과 업무를 처리할 때는 3자 통역도 지원합니다 — 주택 관련 기관에 영어 가능한 직원이 없을 때 유용합니다.

외국인 기준

외국인을 위해 만들어진 서비스로, 체류 자격이나 비자 유형에 관계없이 누구나 전화할 수 있습니다. 평일 09:00–22:00 운영(18:00 이후에는 한국어·영어·중국어만 가능). 어떤 제도가 본인에게 해당하는지 확실하지 않을 때 가장 먼저 전화해 볼 만한 곳입니다.

1345

출처www.immigration.go.kr · 검증일 2026·07·21

기계 번역본 — 검증된 원문은 영어입니다.

상담

전세피해지원센터

Jeonse Fraud Victim Support Center · HUG · Ministry of Land (MOLIT)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자를 위한 정부 원스톱 센터입니다. 변호사·법무사의 법률 상담, 금융·주거 안내, 피해자 결정 신청 준비 지원, 지원 프로그램 연계를 제공합니다. 무료 심리상담도 연중 이용할 수 있습니다(한국상담심리학회, 1670-5724, 09:00~21:00).

외국인 기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외국인 거주자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경기 등 지역 센터에서 실제로 외국인 피해자를 상담하고 있습니다. 통역 지원은 제한적일 수 있으니 한국어 가능한 지인과 동행하면 빠릅니다. 평일 10:00~17:00(점심 12:00~13:00), 주말·공휴일 휴무.

1533-8119 · 02-6917-8119공식 페이지

출처www.khug.or.kr · 검증일 2026·07·08

기계 번역본 — 검증된 원문은 영어입니다.

상담서울 한정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Seoul rental housing counseling center ·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서울시가 운영하는 임대차 분쟁 상담 창구로, 서울 시내 임차인을 위한 계약서 검토, 보증금 문제 상담, 분쟁조정 연계를 제공합니다. 전화·온라인·방문 상담이 가능합니다(중구 서소문청사).

외국인 기준

서울에서 임차 중이라면 외국인 주민을 포함해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수·금 09:00–17:00, 화·목은 20:00까지 운영(야간 시간대는 전세사기 상담 전용). 분쟁조정에는 한국어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지참하십시오.

02-2133-1200~1208공식 페이지

출처housing.seoul.go.kr · 검증일 2026·07·21

기계 번역본 — 검증된 원문은 영어입니다.

조건부 — 비고를 확인하세요

원칙적으로는 이용 가능하나 체류 자격·등록·소득 조건이 붙습니다.

주거피해자 결정 필요

전세사기피해자 긴급주거지원

Emergency housing for recognized victims · LH · local governments (MOLIT)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임시 공공주거로, 시세의 약 30% 임대료로 최장 2년(최초 6개월 계약) 거주할 수 있습니다. 더 오래 거주해야 한다면 별도의 공공임대 우선공급 트랙으로 최장 20년(최초 6년 계약), 시세의 30~50% 임대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회수하거나 이사할 때까지의 다리 역할입니다.

외국인 기준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은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시세의 약 30% 수준으로 긴급주거지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은 대체공공임대(내국인은 최장 10년)와 피해자 정책자금 대출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피해자의 긴급주거 거주기간을 최장 6년까지 연장했습니다(일반 상한은 2년, 2025년 1월 시행). 현재 조건은 LH 지역본부에 확인하세요. 먼저 피해자 인정을 받아야 하며, 임대료와 관리비는 별도로 부담합니다.

1600-1004 (LH)공식 페이지

출처jeonse.kgeop.go.kr · 검증일 2026·07·21

기계 번역본 — 검증된 원문은 영어입니다.

금융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HUG jeonse deposit return guarantee · Korea Housing & Urban Guarantee Corp. (HUG)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보증 상품입니다. 가장 강력한 단일 보호 수단이지만, 문제가 생기기 전 임대차 기간 중에 미리 가입해야 합니다.

외국인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경우(전입신고 + 확정일자) 외국인과 재외동포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유의: 보증료를 지원하는 별도의 정부 사업은 외국인을 제외하므로, 보증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566-9009로 확인하십시오.

출처www.khug.or.kr · 검증일 2026·07·21

기계 번역본 — 검증된 원문은 영어입니다.

법률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특별법)

Jeonse-fraud victim recognition (Special Act) · Ministry of Land (MOLIT)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 결정을 받는 절차로, 다른 구제 수단을 이용하기 위한 열쇠가 됩니다. 핵심 요건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그리고 보증금 5억 원 이하(2026년 개정으로 최대 7억 원까지 확대, 기존 전용면적 85㎡ 제한은 폐지)입니다. 2026년 개정으로 최저보증도 신설되어, 경·공매 회수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국가가 차액을 보전합니다(2026년 11월경 시행). 정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온라인 또는 시·도 담당 창구에서 신청하세요.

외국인 기준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피해자로 결정될 수 있으며(인정 피해자 중 외국인은 약 1.4%), 결정을 받으면 긴급주거지원(아래 항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에 연동된 두 가지 핵심 구제책 — LH 매입 후 공공임대와 주택도시기금 융자 — 은 여전히 외국인을 배제합니다. 해당 기금이 법률상 국민을 위한 재원이기 때문이며, 2026년 개정에서도 이 점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신설된 최저보증이 외국인 피해자에게도 적용되는지는 아직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으니 지원센터(1533-8119)에 확인하세요. 특별법은 2027-05-31까지 유효하며, 그 전에 결정받았거나 신청한 경우 이후에도 보호가 유지됩니다.

1533-8119 (via support center)공식 페이지

출처jeonse.kgeop.go.kr · 검증일 2026·07·21

기계 번역본 — 검증된 원문은 영어입니다.

법률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구조

Korea Legal Aid Corporation — free legal aid · Korea Legal Aid Corporation (KLAC)

임대인을 상대로 한 보증금 반환 소송을 포함해, 무료 또는 비용 일부 지원 방식의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을 제공합니다. 전국에 사무소가 있으며 법률 상담 전화(국번 없이 132)를 운영합니다. 상담 자체는 누구에게나 무료입니다.

외국인 기준

KLAC(대한법률구조공단)의 공식 자료는 법률구조 대상을 '대한민국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 전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소송 지원 여부는 사건 유형과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 예를 들어 임금 체불 관련 외국인 근로자(월 소득 200만 원 이하)와 외국인 범죄 피해자(중위소득 125% 이하)는 무료 소송 대리 대상입니다.

출처www.klac.or.kr · 검증일 2026·07·21

기계 번역본 — 검증된 원문은 영어입니다.

규정상 외국인을 배제하는 제도

외국인을 배제하는 규정입니다 — 그대로 기록하고, 대신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을 함께 제시합니다.

금융피해자 결정 필요

전세피해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Housing fund low-interest loan for victims (Beotimmok) · MOLIT · Housing & Urban Fund

피해자로 결정된 전세사기 피해자가 새 집으로 이주할 때 이용하는 저금리 전세자금대출로, 국가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운영됩니다(우리·KB국민·IBK기업·NH농협·신한은행을 통해 신청).

외국인 기준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외국인에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외국인 피해자는 시장 금리의 일반 시중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경기 지역 언론 보도, 2025년 4월). 대안: 외국인 대상 시중은행 전세대출(은행별로 상이), 그리고 다음 임대차 계약을 위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1566-9009 (fund call center)공식 페이지

출처nhuf.molit.go.kr · 검증일 2026·07·21

기계 번역본 — 검증된 원문은 영어입니다.

주거피해자 결정 필요

LH 피해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최장 20년)

LH buy-out of the fraud property (20-yr public rental) · LH (Korea Land & Housing Corp.)

내국인 피해자의 경우, 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피해주택을 경매에서 매입합니다. 피해자는 최초 최장 10년은 무상으로 거주하고, 이후 최장 10년은 시세의 50~70%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 또는 경매차익(LH 감정가에서 낙찰가를 뺀 금액)을 받고 이사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법상 가장 강력한 주거 구제책입니다.

외국인 기준

외국인 피해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LH 매입 후 공공임대에서 배제되며, 주택도시기금 대출도 받을 수 없어 경매 자가 매입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경기 언론 2025년 4월 — 경기도에서만 외국인 피해자 218명이 이 사각지대에 놓였고, 2026년 개정에서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배제야말로 Ondol이 기록하는 지점입니다. 대신 외국인 피해자는 긴급주거를 최장 6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피해지원센터와 법률구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kgnews.co.kr · 검증일 2026·07·21

기계 번역본 — 검증된 원문은 영어입니다.

방식모든 항목은 공식 출처(정부 또는 공공기관 페이지)를 인용하고 마지막 검증일을 표시합니다. 출처를 인용할 수 없으면 싣지 않습니다. 바뀐 내용을 발견하셨나요? 규정은 어떤 데이터베이스보다 빠르게 바뀝니다 — 언제나 출처 링크가 우선입니다.